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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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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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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4권 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47 - 2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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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US FTA는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농업, 섬유 및 의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자,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무역구제, 투자, 국경 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경쟁관련 사안,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투명성, 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이 글은 지적재산권분야에서의 쟁점, 특히 법경제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KORUS FTA는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제18.10조에서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각으로부터 제Ⅱ절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KORUS FTA의 규정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관련 쟁점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Ⅲ절에서는 KORUS FTA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특히 새롭게 도입될 법정손해배상에 대하여 협정문의 내용, 미국의 제도, 우리의 후속조치로서 법개정안, 개정 이후의 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였다.
법정손해배상은 미국의 요청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종래 우리의 손해배장제와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KORUS FTA가 타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종래 제도와 조화를 이루면서 저작권자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이라는 두 법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적정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법원에 의한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단 입법된 법정손해배상의 상한액을 향후 상황에 따라 감액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법정손해액의 상한선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나라의 저작권시장, 침해를 금지시키기에 적당한 예방적 제재로서의 적정 손해액 평가 등 사회적·경제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제도가 반드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의침해에 있어서의 배상액 감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사이의 배상한도 차이가 존재하는 점, 법정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이 불명확한 점, 미국 저작권법에서와 같이 저작권 침해에 의한 경우와 기술적 보호조치·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법정손해배상액과 산정기준의 차별화 문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실제 입법이 이루어진 후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사법부의 적절한 해석이 요구된다. 미국의 요청에 의하여 도입되는 제도라고 할지라도, 적용상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저작권자의 보호 및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나아가 문화의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의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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