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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3 - 1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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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 (협의의)법정손해배상과 3배 배상규정이 도입 및 신설되었다. (협의의)법정손해배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법, 상표법, 정보통신망법, 신용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5개이며, 3배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하도급법, 정보통신망법, 신용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4개이다. (광의의)법정손해배상이란 손해액을 법률의 규정으로 정한 것을 말하는데, 협의의 법정손해배상에 배액배상액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광의의)법정손해배상에는 배상액의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는 방식과 침해물마다 1,000만원과 같이 특정법정배상의 방식, 그리고 실손해의 2배, 3배, 4배와 같은 법정배액배상의 방식이 있다. 이 중에서 3배 배상의 규정은 실손해의 3배까지 배상액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징벌적 성격이다. 반면에 상한규정을 두고 있는 5개의 법률 규정(협의의 법정손해배상규정)은 그 실손해의 입증곤란을 이유로 하고 과도한 배상액을 제한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전보적 손해배상이다. 다만 저작권법상 상한규정은 미국 저작권법이 징벌적 성질로 보고 있다는 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의 경우 배상액의 증액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실손해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도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 등으로 보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 규정된 (광의의)법정손해배상의 그 법적 성질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2의 외국재판의 승인이 인정될 수 있다. 결국 3배 배상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하도급법과 개인정보관련 3개 법률은 당연히 외국재판의 승인이 인정될 것이고, 이는 개인정보보호관련 3개 법률상의 (협의의)법정손해배상이 전보적 성질이라도 해당 법률이 3배 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재판의 승인이 인정될 것이다. 반면에 저작권법은 3배 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협의의)법정손해배상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협의의)법정손해배상의 성질은 해석상 징벌적 성질을 띄고 있으므로 외국재판의 승인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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