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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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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019 - 2,05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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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법의 법정손해배상은 처음에는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거나, 실손해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를 위해서 인정된 제도였다. 그러나 1909년 개정 저작권법 이후로 많은 법원에서 법정손해배상의 기능을 예방 및 처벌이라고 판시하여 왔었다. 또한 1976년 개정 저작권법에서의 변화, Bern 협약에 따른 개정 및 디지털 도난 방지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액의 증가는 명백히 징벌적인 성격으로 보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미 FTA의 이행으로서 우리나라에 저작권법에 새롭게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은 ‘영리 목적의 고의’의 규정, 실손해의 증명이 가능함에도 당사자의 법정손해배상의 선택권 인정, 미국 실무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 한미 FTA 규정상 예방기능의 규정을 근거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하한 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점,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실손해 증명이 곤란해서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는 입법 이유는 전보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전보적 손해배상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법정손해배상이 이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변화된 제도의 도입에 따라 외국재판 등의 승인, 법원에서의 법정손해배상액의 결정 요소 등 그 운용 방법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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