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5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0 - 37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바 있으며,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향후 한-중 FTA 협상에서는 온라인 게임에서의 이른바 ‘프리서버’ 문제나 한류를 타고 번지고 있는 한국의 음반․영화․드라마 등의 온라인 불법복제 등으로 양국의 현안이 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의 강화를 위한 논의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저작물을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컴퓨터의 메모리(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데, 이를 복제(reproduction)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일시적 복제의 문제이다. 저작물 제공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일시적 복제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인정되어야 한다. 중국도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와 세계적인 추세 등에 따라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여야 하며, 적절한 예외를 통해 이용자와의 균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의 광대역화와 저작물 제공기술의 발달로 인해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에 있어서 복제․배포 등의 ‘이용’행위가 없더라도 저작물에의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저작물이 가지는 경제적 효용을 누릴 수 있으므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접근통제형 기술조치’의 우회나 이를 위한 도구 등의 거래 금지가 필요하다. 온․오프라인의 모든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예외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보를 매개하는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책임이 있느냐에 대하여, 중국과 한국은 저작권자의 침해사실 통지에 대하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전송을 중단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통지에 의한 접근차단(notice & take-down)”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한국은 P2P․웹스토리지 등에 필터링 조치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제도를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보다 적극적인 침해방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중국도 행정당국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중국은 WTO 가입 이래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적재산권보호 강화압력으로 인하여 제도적인 보호수준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운용되기 위해서는, 민․형사상의 구제수단이 확실히 제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정부 당국의 확고한 지적재산권 보호의지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 FTA 협정문에서 합의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중요하다. 법정손해배상이란 실제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저작권 침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으로 미리 손해액의 상․하한을 규정해 놓고 권리자가 실제 손해액의 입증 대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이나 중국 모두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함께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한-미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업적 규모(commercial scale)”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형벌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해소할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기관이 정품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 실천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여러 실체적인 규정들은 상당한 정도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불법복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단속의지와 단속 담당 인력이나 자원(resource) 등의 문제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 인식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양국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FTA 협정문에 명시하는 것도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중국에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중국도 적극적으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게 관련 법제 및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FTA 체결이라는 목표를 넘어 지적재산권에 있어 감시대상국으로서의 오명을 벗고 21세기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인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 바, 양국 간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로 상호 노력하여 양국의 국익을 함께 도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3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