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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35 - 7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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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조물책임보험과 관련한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명시적인 수리모형을 제시한다. 배상책임을 지는 기업이 위험기피적일 경우 보험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은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킨다. 보험의 이용가능성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되는 이유는 기업의 주의를 기울일 인센티브를 그렇게 심각하게 손상시킴이 없이 기업의 배상책임 위험을 제거 내지 완화시켜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보험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규제가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업이 제품 관련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해줄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다.
기업의 자산규모가 일정 임계치보다 작을 때에는 보험의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기업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자산보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는 일반적으로 후생증대 효과를 가진다. 특히 보험이용이 가능하고 기업의 주의정도를 보험회사가 관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크다. 기업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제도 보험회사에 의한 기업의 주의정도에 대한 관찰이 가능한 경우에는 후생증대 효과가 크다. 다만 보험이용이 가능하고 기업의 주의정도가 보험회사에 의해 관찰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개별 기업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자산 보유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정부규제의 필요성은 줄어든다. 그리고 기업의 주의정도를 보험회사가 관찰할 수 없는 경우, 최소자산 보유를 의무화하는 규제의 후생증대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며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제는 오히려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조물책임보험의 규제와 관련한 각종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이론적 분석틀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바, 본 논문은 이를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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