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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1 - 17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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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전속모집채널을통한보험판매행위뿐만아니라홈쇼핑, 신용카드등과제휴하여보험판매위탁계약을체결하고보험대리점인제휴업체를통하여보험을판매하기도 한다. 최근에 보험회사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광고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대형유통할인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과 보험광고에 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상품, 보험회사 등에 관하여 광고한다.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제휴업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험모집 또는 보험광고를 위탁할 경우 보험업법상 어떠한 규제가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만약 보험광고를 하는 자가 보험모집에관한규제까지 준수해야한다면과도한규제가 될여지가있다는점에서도 보험모집과보험광고가 무엇인지, 어떠한 규제가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본논문에서는보험대리점이보험광고및홍보를위탁하였다가보험대리점등록취소 처분이 된 사례에서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가 다투어진 판례를 통하여 보험모집, 보험광고가 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검토하였고, 특히 보험모집,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최근의 해석례도 같이 살펴보았다. 보험업법에따르면보험모집이란, 보험계약의체결을중개하거나대리하는행위를말한다. 판례는 보험계약자의 유치, 보험계약의 유인행위를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면서 보험상품을소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한다.또한, 보험광고는 보험광고를 본 소비자가 보험모집인, 보험회사와 연결되어 보험 가입절차가 진행되는데, 보험계약의 체결을 유인하고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상품에 관한사항을 널리 알리고 소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보험모집과 보험광고의 개념을 이루는 요소가 일부 겹쳐지는 요소가 있을 수있으나, 보험광고는 보험계약자가 유입되는 하나의 플랫폼이고 보험모집의 전 과정에비추어보면 보험모집과구분할수 있다. 이러한점에서보험모집에 대한규제를보험광고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험모집과 별도의 규제를 정하여 보험광고에 관한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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