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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69 - 2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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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액보험에서 보험자의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적용여부가 문제가 된 대법원판례가 있었다. 변액보험은 일반보험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하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험금의 실질가치의 하락을 회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계정의 보험료로 투자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보험이다. 변액보험은 여타의 보험에 비하여 사업비가 상당히 높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사업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요인은 변액보험의 특수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변액보험의 사업비가 높아 장기계약으로 구속될 여지가 많고, 보험의 일반이론을 적용하기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문제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또한 변액보험의 투자위험은 전통적인 보험과는 달리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그 위험부담을 떠안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신뢰에 따른 주의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보험시장에 대한 신뢰와 연관되는 부분이다. 분명 변액보험은 보험이지만 금융투자상품다운 면모가 더 두드러진다. 보험자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서구의 다른 보험시장에 비하여 연고판매의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이 의무이행이 간과되거나 가볍게 판단되면 보험시장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다른 일반 보험에서는 적용여부가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 취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변액보험은 유자격자에 의하여만 판매가 가능할 만큼 일반적인 보험은 아니다. 그러므로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의무의 가중성과 적합성 원칙의 적용문제는 보험자에게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변액보험에 대한 판례형성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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