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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은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8輯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51 - 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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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행정쟁송제도는 행정재판을 주된 기둥으로 하여, 그에 대한 임의적 행정심판 제도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시민은 행정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재조사를 한다는 점에서 행정법원에 제소되는 행정소송과는 다르다. 행정심판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처분청에 대한 행정심판, 상급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심판 그리고 사전적 · 의무적 행정심판이 그것이다. 처분청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을 발한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상급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심판은 당해 처분을 발급한 행정청이 속한 상급행정청에 대한 것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임의적 행정심판이 원칙이어서, 행정소송에의 직접 제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특별법 등에 의하여 의무적인 행정심판이 많은 영역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 다양해진 행정작용에 따라 효율적인 불복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심판절차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행정심판제도의 특징은 행정심판대상영역의 세분화, 심판조직의 구체화 및 그에 따른 개별적인 절차의 정비로 요약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개설
Ⅱ. 임의적 행정심판
Ⅲ. 사전적 · 의무적 행정심판
Ⅳ. 행정소송과의 관계
Ⅵ. 결어 - 프랑스의 행정심판제도의 특징
참고문헌
Résumé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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