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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우 (경찰청)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1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00 - 229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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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경찰 · 검찰 · 법원 · 법무부 등이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집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때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히 효율성 이면에 도사린 ‘빅 브라더’ 우려가 뒤따랐다. 형사사법업무 처리 목적 이외 형사사법정보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동법 제6조 제3항이 성안된 배경이다. 하지만 실제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조항은 ‘부당한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14조다. 분명 형사사법업무 이외 목적과 부당한 목적은 문언 상으로도 다른 개념이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사법업무 처리 목적 이외의 형사사법정보 사용을 금지한다면 수사기관이 감시와 견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부작용이 초래된다. 정보공개, 감사, 인권조사, 국정조사 등을 위한 형사사법정보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제6조 제3항은 선언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형사사법정보의 사용 가부는 부당한 목적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구체적 근거 법령의 존재,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조화 등이 판단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감사목적 형사사법정보 열람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때 가능하다. 국가소송 수행을 위한 열람도 마찬가지다. 범죄예방 목적의 경우,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부당한 목적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형사절차전자화법 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
Ⅲ. 제6조 제3항의 법적 성격
Ⅳ. 부당한 목적 해석 기준과 구체적 사례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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