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준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33 - 378 (4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에서 재판관할법상의 법인격부인론은 법률회피(법률사기)론의 적용례로서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체법상의 법인격부인론에 비하여 법인격부인의 요건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재판관할법상의 법인격부인론이 分身論과 代理關係論으로 분화된 것도 이러한 경향에 일조하였다. 초기의 연방대법원 판례는 법률사기적 의도를 요구하는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지만, 후속 연방하급심 판례에서는 관할확대의 경향이 현저하였다. 최근의 연방대법원 판례에서는 재판관할법상의 법인격부인론의 요건이 과도하게 완화되는 경향에 제동을 가하였다.
미국 재판관할법상의 분신론과 대리관계론에서는 준거법판단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 법리에 관해서는 주법·국가법 간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제되므로 준거법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이 여기에서도 통용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미국 재판관할법상의 위 두 법리는 한국법에서도 해석론으로 주장될 여지가 있다. 한국에서는 활동지관할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역내회사의 사무소·영업소를 역외회사의 사무소·영업소로 평가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그래서 재판관할법상의 법인격부인론이 한국에서는 덜 중요한 점이 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 한국법에서는 분신론의 형태로든 대리관계론의 형태로든 법인격부인을 하지 않으면서도, 역내회사가 역외회사의 사무소·영업소의 역할을 겸할 수 있다. 둘째, 계약사건의 의무이행지 관할, 불법행위사건의 행동지관할, 결과발생지관할 등이 인정되기 위하여 법정지가 피고의 활동지일 필요도 없다. 그러나 역내회사가 곧 역외회사의 일부 내지 手足이라고 파악하려면 미국에서처럼 재판관할법상의 법인격부인이 필요하다. 또, 훗날 입법적으로 활동지관할이 도입된다면, 분신론과 대리관계론이 활동지관할을 근거지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여지가 생길 것이다.
재판관할법이나 송달법상의 법인격부인을 하는 경우에, 종래의 한국 판례는 단순히 100% 모자회사의 관계만 있으면 곧바로 법인격부인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법인격부인론의 이론적 뿌리와 맞지 않고, 법적 안정성을 위협한다. 재판관할법상의 법인격부인은 그 요건을 따져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국 재판관할법(대인관할법)상의 분신론과 대리관계론
Ⅲ.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1]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7-000988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