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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I. 서문
Ⅱ. 주주유한책임제도 남용에 대한 기존의 대안과 한계
Ⅲ.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대안의 모색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12462 판결
국내의 갑 회사가 80%를 출자하고 인도네시아의 을 회사가 20%를 출자하여 합작투자 형태로 설립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병 회사 소속 직원이 그 회사 소속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있어 병 회사의 사회적 실체가 모회사인 갑 회사의 자회사로서 갑 회사의 생산공장 형태에 불과하다 하여 갑 회사에게 자동차 운행자로서 그 손해배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1] 신축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건물의 완공 및 입주 예정일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는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여 수분양자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분양계약의 내용과 계약체결 경위, 분양계약 체결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
이른바 법인 형해론의 입장에서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기에 이르렀다고 보려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법적절차등을 무시하고 위법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외형상 회사형태를 유지하는데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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