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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5 - 15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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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필자는 법인격부인의 요건론을 다루고 있다. 특히 2008년 대법원이 시도한 법인격의 형해화와 법인격의 남용이라는 이원적 접근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를 평석하였다. 즉 법인격의 형해화만으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으며 법인격의 남용과 법인격의 형해화는 쉽게 구별하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격부인의 새로운 요건론을 모색하였다. 이에 있어 필자는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시도되는 법인격부인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었다. 책임실체파악, 귀속실체파악, 외부자 역부인 및 내부자 역부인이 그것이다. 이러한 유형구분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법인격부인의 요건으로서 법인격의 형해화와 법인격부인의 필요성 내지 당위성 등 두 가지를 공통요소로 추출하였다. 오늘날 우리 경제사회에 있어서는 특히 지주회사제의 본격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어 본 이론의 적용사례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즉 과거에는 주로 법인격이 형해화된 소규모 폐쇄회사를 대상으로 그 배후자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책임실체파악의 기법이 많았지만 이제는 기업집단에 있어 종속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지배회사의 대외적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비한 정치한 요건론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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