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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기사의 법적 지위
Ⅲ. 대리운전사고 시 법률상 책임
Ⅳ. 대법원 판결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비판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449 판결
가. 엔진오일교환업자에게 차량의 엔진오일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엔진오일교환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엔진오일교환작업중인 차량의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엔진오일교환업자에게만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1]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1조로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에 한정하지 않고 열거적으로 복수의 피보험자를 규정하여 제3호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이른바 승낙피보험자도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규정들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무면허운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6310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
[1]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585 판결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만일 그 피용자가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자세히 보기대구지방법원 2008. 5. 9. 선고 2007가단108286 판결
대리운전업체와 `정보제공 및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로부터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고객의 정보를 제공받아 대리운전기사로 일하여 온 사람이 위 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대리운전기사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출퇴근 등 근무시간이 자유로우며, 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 업체에 미리 예치해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2008. 9. 26. 선고 2008나4275 판결
자세히 보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4. 29. 선고 2008가소114364 판결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차량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상 대인배상Ⅰ에 관하여는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처럼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승낙피보험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리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자가 대리운전자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851 판결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자는 영업형태가 자동차의 정비, 보관, 주유, 가공, 판매와 같이 자동차를 매체로 하는 유상쌍무계약에 바탕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수탁하는 것 자체를 업무로 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이러한 사업자들은 그 영업행위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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