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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철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4집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263 - 2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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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equency of substitute driving among the people are on the sharp rise as if to reflect people’s binge drinking culture, and in proportion to that kind of drinking culture, the traffic accident involving the substitute driving is also on the continuously rising trend. Similarly , there are a large number of uninsured substitute drivers involving in the traffic accidents. As a result, a large number of casualties and damages caused by the traffic accident occurred , thus resulting in continuously rising claim disputes. There is an important issue concerning the traffic accident occurred during substitute driving. It is to clearly define the responsibility holders and holdees in the legal liability at the time of traffic accident caused by substitute driver. For instance, one supreme court precedent says that client is just a fellow passenger without control and profit of the car operation, in case that the client is injured at the traffic accident occurred while the client is sharing a ride with substitute driver in a situation where the client signs substitute driving contract with substitute driving service company, lets the substitute driver drive his/her own car and then ride together with substitute driver. Another Supreme Court precedent says that the client is a vehicle operator in the context of Automobile Liability Compensation Law and, thus, is not covered as “ other person” because the vehicle operator does not fall into the scope of “ other person” stipulated in Article # 3 of Automobile Liability Compensation Law in relationship with the named insured ,in the case that the person is injured at the traffic accident occurred while he rents an insured car from the named insured ,let substitute driver drive the rented car and shares a ride with him(substitute driver). As shown in the above precedents, the former is clashing with the latter. In this research, I will review problems of Automobile Insurance Institution, along with the criticism of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then will try to find a solution on that. By doing so, the confusion and disputes associated with automobile liability claim surrounding the substitute driving can be avoided. Moreover, the overlapping scope & conflict of coverage between Substitute Driving Insurance and Automobile Insurance can be avoided, thus hopefully resulting in a rational improvement of Automobile Insurance Institution. In conclusion, I expect the Supreme Court Decision and Insurance Institution pertaining to the principal responsibility at the time of traffic accident by substitute driver, the currently problematic issue, to be revised or improved as soon as possible, as author claims in this research.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기사의 법적 지위
Ⅲ. 대리운전사고 시 법률상 책임
Ⅳ. 대법원 판결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비판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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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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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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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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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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