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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83 - 198 (16page)
DOI
10.15301/jepa.2017.25.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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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로 인해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부지의 정화가 물리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재산 부지를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토양오염부지의 위해성 평가 및 정화에 관한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들 사회기반시설 하부의 토양오염부지를 위해성 평가 대상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토양오염부지의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토양오염원의 차단 및 차폐기술, 오염물질의 유리화 등 고형화 기술 등이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원의 정화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토양오염물질이 오염부지에 차단 및 차폐되어 있을 경우, 토양오염물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조치, 향후 오염물질의 제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오염부지의 정화기금 예치, 해당 부지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오염부지 이력관리 등의 사후관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위해성 평가 방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III. 주요 선진국의 위해성 평가 대상 및 방법의 특징
IV. 토양오염부지의 위해성 평가 정책의 제안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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