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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종원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1권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79 - 12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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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종래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 등에 기한 민사소송에만 의존해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구제가 원활하고 순탄하지 않음을 전제로, ?환경보건법?과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현행 환경법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실효적인 관리 및 구제를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관련된 주요 소송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종래 제도를 통한 피해구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행 ?환경보건법?이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관리?구제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한다. 이어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기존의 한계를 제대로 극복하고 있는지를 평가?검토하고 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한 후,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실효적 관리?구제를 위한 입법론을 전개한다.
“환경책임법안”의 경우 고의?과실, 인과관계 등의 입증 부담의 대폭적 완화, 의무보험 가입 강제를 통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기대되는 부분이 많지만, “환경오염피해” 개념의 협소성, 배상책임한도의 적정성, 보상급여 지급의 판단기준과 범위, 기금 설치의 정당성과 재원 및 용도의 적정성 등의 문제가 장애요소로 남아 있다. 그리고 ?환경보건법?은 역학조사, 환경성질환의 지정?관리 등 유용한 법적 도구를 담고 있기는 하나 이들 간의 체계적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고, 건강피해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그 재정적 뒷받침 또한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관리 또는 구제조치 실시요건의 구체화, 집중관리대상의 특정, 관리 또는 구제조치의 다양화, 역학조사의 타당성 제고, 재원의 확보 등 각각의 쟁점별로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실효적인 관리?구제를 위해서는 ?환경보건법?과 “환경책임법안” 간의 연계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의 어려움
Ⅲ.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관리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Ⅳ.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Ⅴ.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관리·구제를 위한 입법적 과제
Ⅵ.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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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부산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08가합21566 판결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석면공장 인근에서 거주하다 악성중피종이 발병하여 사망한 乙 등의 유족들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주민들의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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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바23 전원재판부

    가.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및 통상적 사용법, 부담금을 부과하여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을 규제하고자 하는 과밀부담금제도의 취지,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규정형식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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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26607 판결

    공단 소재 공장들에서 배출된 공해물질(각종 유해가스 및 분진)로 인하여 초래된 공단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및 장차 발병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공장주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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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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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나35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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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1999. 8. 18. 선고 96가합8303 판결

    [1] 공해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가해기업이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어느 정도로 입증하였다면, 가해원인의 조사가 용이하고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는 가해기업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관념상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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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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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1. 12. 선고 88가합2897 제13부판결

    1.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공장에서 대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석탄분진이 생성·배출되고, 그 석탄분진 중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등에 확산.도달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 진폐증의 발병이라는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모순없이 증명된다면 위 석탄분진의 배출이 피해자가 진폐증에 이환된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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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84 전원재판부

    가. 구 관광진흥법 제10조의 4 제1항은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라는 과제를 위한 재정충당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라는 특정집단으로부터 징수되는 공과금으로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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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88 전원재판부

    가. 농지법 제40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유기적으로 살펴볼 때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이 전용된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단위당 금액``일 것이 예측가능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농업·농촌기본법 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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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가2 전원재판부

    가.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의 위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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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전원재판부

    가.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질개선부담금은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그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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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5 전원재판부

    가.국외여행자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라는 과제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간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관광수지 적자를 억제하고 국내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인 중 국외여행자라는 특정집단으로부터 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을 지닌 특별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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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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