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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1卷 第3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75 - 21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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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서 국제조약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거나, 국제조약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 분야나 영역은 인권 분야에 그치지 않고, 국제기구의 주권면제 영해의 범위 통상 분야 민사소송 저작권에 관련된 사건에도 국제법이 언급되거나 적용되어 왔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사안에서 국제법을 수용하고 적용함으로써 국내법과의 효력관계를 위시한 국제법적 쟁점이 사안 해결의 전제가 되어 왔다. 그 직접적 근거는 헌법 제6조 1항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제법의 수용과 효력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규정은 두가지 점에서 명확한 의미가 파악되어야 한다. 첫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어떤 의미이고, 둘째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문서로 작성된 국가간 합의가 조약임을 밝히고 있고, 국제관습법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조약과 국제법규의 존중을 규정한 헌법 제6조 1항은 국제법 존중주의를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법률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헌법 규정에 반하는 국제조약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특히 헌법과 충돌되는 조약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 해석의 형식적 논리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의 법원(法源)인 국제조약은 국제적 합의와 국내적 절차의 문제가 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헌법상 조약의 효력과 관련된 부분은 국제법적 접근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조약이 헌법재판의 객체가 되거나 해석기준으로 등장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약의 효력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국제법 이행에 있어 될 수 있는 한 국제법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사건에서 ‘합치의 추정’ 원칙에 따라 국내법을 가급적 국제법과 조화되도록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임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 제6조 제1항의 의의
Ⅲ. 헌법재판소 결정 속의 국제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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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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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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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1]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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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가14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약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있어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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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4. 18. 선고 2012나638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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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1]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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