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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섭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7 - 6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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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비준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을 규정한 조항이다. 본 논문은 그중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국내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정리ㆍ분석하였다.
국내 사법부의 판례는 조약이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될 수 있으며,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지닌다는 입장이나, 국회 비동의 조약의 효력에 대한 입장은 불분명 하다. 한편 학설은 국회 동의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지니나, 비동의 조약은 시행령 이하의 효력만 지닌다는 입장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국회 비동의 조약을 시행령적 효력을 지닌다고 파악하는 다수설의 입장은 국내 법질서 속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부조화 또는 부적법을 야기할 뿐이며, 헌법의 해석상 모든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기존 조약 운영의 실태나 국내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의 제기
2. 판례의 태도
3. 학설의 입장
4. 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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