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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7卷 第3號 (通卷 第126號)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17 - 4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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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식민지」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한일조약체제를, 1910년 한일병합조약체제, 1951년 대일강화조약체제, 1965년 한일협정체제, 2010년 한일지식인에 의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라는 공동성명을 기점으로 한 「식민지」책임에 대한 판결 체제, 그리고 남겨진 현안과제이자 역사적 후속작업으로서 2015년 한일협정 체결 50년 체제로 구분하여, 각 조약체제상의 국제법적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에 대해 재조명해 보았다.
2010년 한일 양국 지식인이 ‘역사적 정의’에 입각하여 천명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라는 공동성명에서와 같이, 침략을 본질로 하는 무효사유로서의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을 전제로 한 일제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일청구권협정상 배상청구권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러한 불법적인 식민지배로부터 시작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역시 카이로 선언(1943년) 및 포츠담 선언(1945년)에서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1910년 ‘한일병합’에 대해 유효부당론을 포함하여 합법이라는 전제에서 1951년 대일강화조약체제 하에 1965년 한일협정체제를 복속시킴으로써 전후 책임을 외면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1951년 대일강화조약의 비당사국일 뿐만 아니라 2010년 한일지식인 공동성명을 통해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가 천명됨으로써, 연합국에서 제외된 한국으로서는 한일간 양자조약인 1965년 한일협정에서조차 배제된 불법식민지배 책임을 포함하여 전후배상을 위한 논의의 토대가 최초로 구축된 것이다.
더욱이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일본군‘위안부’ 및 원폭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상의 중재재판을 근거로 한 부작위위헌결정을 비롯하여, 지난 5월 24일 대법원은 12년간에 걸친 강제징용피해 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일제강점기의 식민지배 자체를 합법으로 보는 일본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와 상충되므로 승인할 수 없다는 역사적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2015년 한일협정 체결 50년을 앞둔 시점에서, 한일 양국 지식인공동성명에서 천명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라는 국제법적 불법론에 입각하여, 1951년 대일강화조약의 비당사국인 한국으로서는 양자조약인 1965년 한일협정체제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식민지」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점을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2015년 반세기를 맞이하는 한일협정체제가 역사갈등의 본질적 문제를 극복함과 아울러 진정한 역사화해를 모색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위한 한일조약체제로서 국제법적 기여를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식민지」책임의 관점에서 본 한일조약체제
Ⅲ. 2010년 한일지식인 공동성명과 「식민지」책임 판결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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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나49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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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기업이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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