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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2卷 第1號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259 - 29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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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의 체결 절차와 발효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와 병행하여 각 국가들은 조약체결절차에 관한 국내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73조에서 대통령의 조약 체결ㆍ비준,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선전포고와 강화의 대외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헌법 제60조(1)에서 국가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이 매우 복잡한 절차를 통하여 체결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헌법 제60조(1) 이외의 조약체결에 관한 별도의 입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 제60조(1)의 규정은 많은 해석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특히 헌법은 제6조(1)은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체결에 관한 문제들은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헌법 제60(1)의 ‘체결’에 대한 동의는 조약체결 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인지, 동의의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인지, 수정동의는 가능한지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고찰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약체결의 국회 동의권에 관한 헌법 규정
Ⅲ. 국회의 동의에 관한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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