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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03 - 8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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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해석에 의해 살아 있는 법이 된다. 각국 외교부와 국제재판소는 조약의 해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국내법원 역시 중요한 조약해석기관이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병역법 위반 사건(이하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7도7941)은 대한민국 국내법원에 의한 조약해석의 실행을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하 ’규약‘)에 반하는지 여부‘이고, 사법심사의 기준이 된 규약은 제18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면한 규약 해석의 쟁점은 규약 제1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포함하고 있는가와 병역법 에 의거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이 규약 제18조의 권리 제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이다. 대법원은 여러 쟁점들을 검토하면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에 담긴 조약해석규칙을 인식하고 또한 활용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약해석규칙의 적용방식과 태도는 국제법상 확립된 조약해석규칙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적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제18조의 권리 제한 요건에 입각한 병역법 의 규약 합치성에 대한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심사를 회피하였다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인권조약 해석과 적용은 한편으로는 국내법원에 의한 국제인권법규의 해석과 적용의 수준을 한 단계 높았다는 평가가 주어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법원이 효과적인 국제인권법규의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 인권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해석기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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