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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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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29 - 1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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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박탈을 전제로 하는 시설내처우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우리의 형사제재에 있어서 사회내처우의 확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내처우의 유용성과효용성을 높여주고 사회내처우를 활성화하는 것은 범죄예방과 범죄인처우에 있어서합리적인 형사정책의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사회내처우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그에 따라 종래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전자감독, 외출제한명령 등 새로운 사회내처우 방법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있는 것으로 본다. 그 중에서도 사회봉사명령은 사회내처우의 대표적인 제도로서 범죄자 처벌과 사회에 대한 배상 및 속죄,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등 사회재통합의 기능을 통해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실시된 노역장유치에대한 사회봉사명령의 활성화를 통해서도 그러한 추세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본다. 이처럼 우리 형사제재에서 나름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사회봉사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제3의 독립제재로서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면서 독립된형벌로서의 집행보다는 사회내처우의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의 하나로 보호관찰과 함께 명해짐으로써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다양화를통해 궁극적으로 사회내처우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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