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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사건〉2017헌가7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사건〉2017헌가26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감면된 취득세추징사건〉2015헌바277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군사기밀보호법상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사건〉2015헌바367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의료기기관련 리베이트 처벌조항 위헌소원사건〉2016헌바20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 조항 및 집행정지 요건 조항 위헌소원사건〉2016헌바208
형사소송법상 제383조 제4호 등 위헌소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 사건〉2016헌바27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제한 조항과 기탁금 등 반환조항의 위헌확인사건〉2015헌마821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바90,2011헌바389(병합) 전원재판부
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독자적으로 조제할 수 있는 한약과 그렇지 않은 한약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약사법 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사법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299 결정
1.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요양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그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면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의료기기 가격이 인상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본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3헌바374 전원재판부
가. `판매촉진 목적’이란 제공자의 목적이나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객관적 성격이 `의약품 채택에 대한 대가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해당 여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수수한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수수하게 된 경위와 시기 등 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510,2013헌마167(병합)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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