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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인석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471 - 4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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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헌법 개정을 위한 시도들이 초점을 두었던 권력구조의 문제를 넘어 향후 헌법 개정의 방향과 원칙을 밝히고, 그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지방정치대표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헌법 개정의 기본원칙으로서 기본권의 보호 및 확대를 포함하는 시민민주주의, ‘합의를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권력구조나 선거제도 등을 포함하는 합의제 민주주의, 지방분권과 지방정치대표체의 설치를 포함하는 지방민주주의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역대표형 상원을 ‘국회 내’에 설치할 것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독일의 연방상원 모델을 변용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대표단으로 구성되는 ‘국회 외부의 상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원 모델은 현행 정치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앙-지방 및 지방-지방 간의 정치적 · 지역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합의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합의제 민주주의와 지방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독일식 지역대표형 상원 모델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
Ⅲ. 헌법 개정의 원칙과 방향
Ⅳ. 지방정치대표체 모델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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