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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진성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3 - 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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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도 올해로 27년이 넘었고 그간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정부제 등 정치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지에 대한 논의에 이어 근래 지방자치 강화 내지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이 중요한 논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지방분권이란 실제적인 측면에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책으로 요구되기도 하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청으로 강조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헌법개정 논의에서 파악되는 접근방식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 논제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고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그 동안 연구가 진행되어온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활발한 논의 속에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관점과 방향에 접근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분권 관련 헌법개정안에 대한 접근방법
Ⅲ. 지방분권 관련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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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19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구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보장의 핵심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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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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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1] 지방의회가 2년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로 인정되어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노쇠자·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여 그들에게 생활보호법 소정의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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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바48 全員裁判部

    가.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범규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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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9헌바28 전원재판부〔합헌〕

    1. 모든 선거 중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만 정당표방을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상의 정당보호 및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보장, 우리의 정치문화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식 등 제반사정을 헤아려 입법자가 결정해야 될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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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62 전원재판부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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