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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12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85 - 21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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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supply service” means a service of having another person use a worker undera supply contract. No  labor supply services were permitted but they are restrictivelyallowed only for unions by Employment  Security Act because it is possible for thelabor supply services to exploit workers, compel them to work  and infringe on theirrights. The relevant laws like Employment Security Act don’t regulate who assumesthe  employer’s responsibility for the supplied worker. So, supplied workers from laborsupply services has a  blind spot about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because they arenot eligible for an object to protect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Lawful labor supply services are traditionally done in the field of port wherenegligent accidents occur with  frequency and there are many serious disasters. Labour in the field of port has a higher than normal risk of industrial accidents. Inthis situation, most of  supplied workers are dock workers and dock workers must beprotected b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Because no laws regulate the liabilityfor compensation for supplied workers’ negligent accidents, the  subject of the liabilityfor safety and health measures must be established clearly. First, this paper covers labor supply service under the Employment SecurityAct based on issues mentioned  above. And the concept of the services such as jobplacement, dispatch of workers and contract of work  that are similar to labor supplyservice is examined in order to protect the supplied workers. The legal  consequence oflabor supply service is also examined. Next, this paper studies how the  OccupationalSafety and Health Act is applied to the services that are similar to labor supply service and  whethe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eeds to be regulated in labor supplyservice. Finally, ways to  protect the supplied workers under occupational safety andhealth are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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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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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부산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6노2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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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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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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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31 전원재판부〔합헌〕

    1.근로자공급사업은 성질상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 근로조건의 저하, 공중도덕상 유해한 직종에의 유입,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 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 강제근로, 인권침해,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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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2147 판결

    철도하역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와 개별적 근로계약을 맺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들의 작업권과 권익보장을 위하여 노조를 결성하고 피고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어 피고 회사가 취급하는 화물을 계속적으로 취급 하여왔고 일정한 범위안에서는 피고 회사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회사는 그들을 위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가입과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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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1] 지방항운노동조합은 항만·철도·육상의 하역업이나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각 하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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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80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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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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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

    가.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 제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 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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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은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제외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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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949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의 노무도급계약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종적으로 체결된 근로조건하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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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2004. 1. 9. 선고 2003나20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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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1]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39조 제3호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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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858 판결

    가. 직업안정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자 간에는 사실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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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인천 항운노동조합과 사단법인 인천항만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1993년의 후생협정은 위 노조가 속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위 운송협회 소속 회원업체가 속한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체결된 것으로 위 운송협회 사업장에 종사하는 위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적용되지만, 위 노조의 조합원들이 위 노조에 가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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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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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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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1]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등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간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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