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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동혁 (복단대학교) 남재영 (북경대학교(Peking University))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42號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9 - 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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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의 적대행위 직접 가담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제인도법 학계에서는 민간인의 ‘적대행위 직접 가담’ 주제와 관련된 해석지침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 해석지침은 해상 무력충돌이 아닌, 육상 무력충돌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이를 해상 무력충돌에서의 민간선박 적대행위 직접 가담 문제에 적용할 때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민간인의 보호가 육상 무력충돌 상황에서 무제한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 점이 국제인도법상 자명한 사실인 것처럼, 민간선박의 보호 또한 동일한 논리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물론 ‘민간인(civilian)’ 내지 ‘민간선박(civilian ship)’이라는 개념 자체가 유동적인 개념이기에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이들은 무력충돌 상황에서 합법적인 교전 참여자가 아니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인도법 규범과 학계의 견해를 분석하며 민간선박의 적대행위 직접 가담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선박이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할 경우 예상되는 국제인도법상의 법적 쟁점들을 기존의 민간인의 적대행위 직접 가담문제에 관한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인도법상의 근본원칙인 ‘구별의 원칙’에 대한 의의를 고찰한 후, 이를 해상 무력충돌의 경우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여 군함(warship)과 민간선박(civilian ship)을 구분 지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인도법상 민간인의 ‘적대행위 직접 가담(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DPH)’에 대한 정의 및 요건을 살핀 후, 현재 해상 무력충돌 상황에 특화된 ‘적대행위 직접 가담’에 관한 해석지침이 없는 관계로 육상 무력충돌에서의 연구결과 내용을 차용하여 해상 무력충돌에서의 ‘적대행위 직접 가담’ 개념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선박이 적대행위에 가담하였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국제인도법상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할 것이고, 검토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상 무력충돌 시 민간선박의 적대행위 가담 문제에서 표출된 흠결과 개선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Ⅱ. 국제인도법상 ‘구별의 원칙’ 개요
Ⅲ. 국제인도법상 ‘적대행위 직접 가담(DPH)’개요
Ⅳ. 민간선박의 적대행위 직접 가담 관련 법적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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