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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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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기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35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9 - 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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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추가의정서” 제35조 제2항은 “과도한 상해 및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성질의 무기, 투사물, 물자, 전투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의 합법성에 관한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한편 조약의 당사자의 의도는 조약 자체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 조약이 교섭된 역사적 문맥을 검토하거나 교섭 자체의 기록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러한 기록들을 “조약의 준비작업”이라 부르며, 이들은 국제법상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사용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32조는 “조약의 준비작업 및 조약의 체결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의정서”의 체결을 위한 외교관 회의에서,
(ⅰ) ICRC는 원자전에 관한 문제는 국제협약과 정부 간 교섭의 주제이며, ICRC는 원자무기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성명했다.
(ⅱ) 영국은 의정서에 의해 도입된 신 규칙들은 핵무기의 사용에 관해 어떠한 효과도 의도하지 아니하고 핵무기의 사용을 규제 또는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했다.
(ⅲ) 미국은 이 의정서에 의해 수립된 규칙들이 핵무기의 사용에 관해 어떠한 효과를 의도한 것이 아니며, 핵무기의 사용을 규제 또는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ⅳ) 이상의 성명, 선언은 대부분의 핵보유국 뿐만 아니라 다수의 비핵보유국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돼 있다.
상기 선언, 성명에 언급된 의정서의 준비작업에 의존할 때, 의정서는 핵무기의 사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추가의정서”상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러한 “추가의정서”의 해석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의 합법”이라는 권고적 의견과 결과적으로 일치한다.
(v)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jus ad bellum 상 금지된다.

목차

Ⅰ. 서론
Ⅱ.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제1추가의정서가 규정과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한 해석
Ⅳ.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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