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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6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57 - 18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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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산지 관련법은 크게 통상법 분야와 경쟁법 분야로 나눌 수 있으나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중요성은 가지는 것은 전자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관세법과 그 관련법에서 원산지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특혜원산지규칙과 비특혜원산지규칙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와 경제협력협정(EPA)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최근 일본에서도 개방적인 대외무역정책의 일환으로 특혜원산지규칙이 확대ㆍ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원산지 판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전생산기준이란 상품이 한 국가 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에 그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판정방식을 말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살아있는 가축, 수확된 농산물, 채굴된 광물 등 그 생산이 일개국(一個國)에서 완결되어 있을 것을 직접적인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실질적 변형기준이란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그 물품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 주요공정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원산지 판정기준에 있어서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가공공정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과 관세법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관세법기본통달을 통해 원산지 판정에 관한 세부 적용 원칙을 정하고 있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다양한 기본통달 가운데 관세법기본통달 68-3-5는 원산지 판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일본의 원산지제도는 관세법규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의 경우,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서 각각 원산지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그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고, 주무 기관도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으로 이원화됨으로써 효율적인 원산지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원산지 주무 기관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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