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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6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26 - 156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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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제도상 해당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입증은 관련 무역구제조치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인과관계를 적절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조치의 부과 자체가 금지되므로 무역구제제도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반면, 인과관계 입증의 실무상 어려움 때문에 무역구제제도 중 사실상 가장 취약하게 운용되는 요소이다. 즉, 인과관계 입증에 관하여 요구되는 제반 법률 요건의 적용에 여전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여지가 많다. 더욱이, WTO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기존 판례에서 드러나듯이 원론적인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잔존하고 있다. 특히, 인과관계의 분석은 법적 해석과 경제학적 분석간에 괴리가 크게 표출되는 부분으로서 현재까지의 제도 운용 관행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구제제도에서 요구되는 인과관계 분석에 관한 WTO법체계에서의 법률 해석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제분석상 대안에 대해 검토한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제도의 인과관계와 세이프가드제도에서의 인과관계가 현재와 같이 대칭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세이프가드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향후 논의의 여지가 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인과관계 분석에서 현실적으로 난제로 대두되는 비전가분석을 어떻게 합리화하고 개선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성격상 계량경제적 분석이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 현재와 같이 정성적 분석으로 다루는 방식은 항상 모순적인 법률 적용이나 제도의 불확실성 여지를 키우게 된다. 따라서 향후 경제이론 측면에서 보다 설득력 있는 분석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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