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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9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12 - 13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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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종결과 9월 제1차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추진으로 양국간 FTA 협상 개시가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적인 경제추격국으로 특허를 제외한 산재권 출원에서 세계 제1위를 차지하는 등 기술경쟁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4위·상표출원 3위·디자인 및 실용신안 2위를 차지하며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하고 있다. 이는 곧 한-중 FTA 협상에서 지재권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실제, 중국진출 우리기업 또는 수출기업들은 중국의 지재권 침해와 비효율적 집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오고 있다. 특히 상표 침해는 그 자체도 문제이나, 일단 침해되면 기업이미지 손상․소비자 클래임 제기·경쟁력 하락으로 인해 기업의 회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한-중 FTA 협상시 지재권 분야가 한-미 또는 한-EU FTA 수준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낮으나 TRIPs 또는 중국의 기체결 FTA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인 바, 잠정적인 지재권 침해․분쟁 방지와 중국 내 실질적인 지재권 집행 보장이 가능하도록 협상이 타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양국의 기체결 FTA와 권리별 제기 가능한 쟁점들을 분석하고, 한-중 FTA 대비 협상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한-중 FTA 지재권 협상은 크게 세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내 지재권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중국법에 부재한 조항들이 FTA 협정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허기간 연장제도(적어도 의약품)·실용신안 무심사제도·디자인 보호기간 10년·부분디자인 보호제도·미등록 디자인 보호제도의 도입, 유명상표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보다 강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중국의 저작권법 및 형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 내 지재권 (보호)집행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낮은 벌금 및 기소표준, 중앙-지방정부간 비일관적인 지재권 집행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 기체결 FTA에서는 다뤄졌으나 우리의 입장 정립이 필요한 지식재산 이슈(유전자원, 전통지식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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