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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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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61호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124 - 160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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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사태와 이라크전쟁 이후 강화되고 있는 국제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는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적 운영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일반산업용물자 및 방산물자에 대한 다자간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체제’와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핵물질공급그룹, 호주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모두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테러방지를 위한 비공식협의체이기 때문에 각 참여국은 국내입법과 기타 적절한 국내적 조치를 통하여 합의된 대상품목을 통제한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상 통제대상인 전략물자의 범위 또한 ‘바세나르체제’와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상의 수출제한품목과 동일하다. ‘수출입공고’는 ‘1종 전략물자’와 ‘2종 전략물자’로 구분하여 관련 전략물자에 대한 별도의 수출통제 절차규칙을 마련하였다. 2003년 6월 30일에 착공식이 거행된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간 최초의 대규모 투자사업이며 본격적인 남북 직교역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성공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분야와 같이 정치적ㆍ이념적 제약이 작은 분야의 교류협력은 분단국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완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고 통일에 따른 제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략물자통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ㆍ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략물자수출통제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개성공단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의 신축적 해석과 판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대북 반출물자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북한당국은 대북 물자반출에 대한 우리나라 및 미국정부의 수출통제에 불만을 제기하기 보다는, 대북 반출물자를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운영체계를 도입하는데 최대한도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안보이익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대체원이 존재하는 경우 전략물자 통제대상에서 제외삭제하여야 한다. 해외대체원 제도는 전략물자의 불법수출로 인한 국가안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및 산업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면서 실효적인 제도라 하겠다. 해외대체원 제도는 대북 전략물자 반출을 엄격히 통제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정부와의 마찰을 최소화면서 남북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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