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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8卷 第4號 (通卷 第131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63 - 1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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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량파괴무기 비확산과 관련한 다자간 조약체제는 물론 이들의 수출통제와 관련한 주요 자발적 다자간 체제에 모두 참가하고 있는 성실한 비확산체제 준수 모범국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자간 조약체제는 NPT, BWC, CWC로 대변되고 있으며, 자발적 다자간 체제로는 쟁거위원회, 원자력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바세나르 체제(WA)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이 있다. 이외에도 2004년에는 비국가행위자로부터 및 비국가행위자로의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결의 1540호가 있다. 이러한 경성법과 연성법의 혼재로 구성된 비확산체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여러 국제의무와 정치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국내적으로 성실하기 위해 여러 국내법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량파괴무기 전반을 관통하는 포괄적 입법을 제정하지는 못하여 비확산의 목적과 정책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의 이행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 소위 “비확산 기본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하는 정치적 움직임도 등장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사정하에서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관련 국제체제상 존재하는 국제의무를 분석해 보고, 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포괄적 입법을 제정하고 있는 호주, 인도 및 남아공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포괄적 입법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필요하다면 그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특히 조약과는 달리 UN안보리의 결의상의 의무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을 통해 포괄적 입법을 통해서든 관련 입법의 개정을 통해서든 안보리 결의의 집행근거를 마련을 위해 호주의 UN헌장법이라는 예를 참조할 것을 권고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관련 국제의무체제 개관
Ⅲ. 비확산 관련 포괄적 국내 입법의 필요성
Ⅳ. 외국 비확산 관련 입법례
Ⅴ. 국내 입법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Ⅵ.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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