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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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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61호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10 - 35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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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미국은 외국에 대하여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통상문제로 삼고 있다.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미국은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여 통상압력을 가하여 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미국의 통상압력으로부터 회피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에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대한 허용여부에 대한 법리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정부가 대미통상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TRIPs 협정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 각국은 대체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 허용법리는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다. 엄격하게 보면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일지라도 수입국에서 보면 수입국의 법의 적용을 받아서 적법하게 생산된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수입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상품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이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허용하고 있지만 진정상품의 허용법리가 확고히 정립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속지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미국도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가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하여 통상문제로 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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