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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의청 (원광대학교) 조현숙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79 - 1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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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가격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국의 병행수입 허용여부와 그 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양국 모두 지적재산권법 상에서 병행수입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상표법과 저작권법과 달리 특허법상에 병행수입의 이론의 근거가 되는 권리소진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지만 관세청고시를 통해 병행수입의 허용과 상표에 있어서 그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이러한 규정은 병행수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의 실체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양국에 있어 병행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무역마찰을 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지적재산권법상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 절차, 책임문제와 상대방의 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위해 독점수입대리점의 권리남용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서비스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병행수입에 대한 양국의 실무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병행수입과 권리소진원칙
Ⅲ. 한국의 지적재산권 법상 병행수입제도
Ⅳ. 중국의 병행수입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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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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