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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83 - 42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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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에서 병행수입은 너무나 일상화된 사실행위임에 반하여 그에 대한 법률적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는 지적재산권법의 주요한 법률인저작권법, 상표법, 그리고 특허법에 있어서 병행수입 허용여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고찰하면서, 이를 주로 미국과 일본의 법률 및 사례들과 비교 검토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여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법은 병행수입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관세청 고시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관세청 고시는 복잡하긴 하지만상표품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이를 저작권법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으로서의 주요한 기준은 ‘상표권자가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동일인이거나 동일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기준은 상표의 원래 기능이 상품의 출처를 분명히 하여 상표권자의 신용과 영업질서를보호하려는 것이지 상표권자에게 국제적 시장에서의 독점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데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의 병행수입 정책은 일본이나 미국과 주요한 차이점이 몇가지 존재한다. 먼저 병행수입품의 기준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 ‘품질의 동일성’ 측면이 약화되어 있는반면에 우리나라나 미국은 병행수입품의 품질이나 내용면에서 정규 제품과 동일하여야진정상품으로 간주되는 엄격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즉 품질이 다르면 병행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병행수입의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가다국적 기업의 경우임에 비추어 볼 때, 다국적 기업은 자신의 세계적인 신용을 유지하기위해 상품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고, 때문에 병행수입품과 정규 수입품 간의 품질 차이는 허용된 범위 내의 차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방침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역수입의 경우 미국은 저작권법에서 역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상표법에서는역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서로 모순된 방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관세청 고시에서 명문으로 역수입의 경우에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관세청고시에서 제외된 특허법과 관련하여서는 아드리아마이신 수입사건(81가합466판결) 및 학계의 전반적인 논의처럼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우리의 병행수입에 대한 정책은 지적재산권의 개별법률에서 통일된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고시와 같은 정책적 수단에 의하기 보다는 실정법에 이를 명문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지적재산의 합리적 보호와 공익을 위해서 기존의 병행수입을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우리의 통상정책을, 병행수입제도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지적재산권법 전반에 통일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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