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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동진 (서울남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2輯 第2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67 - 31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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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확정 및 귀속시기의 문제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기간과세 구조, 기업회계기준, 민사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확정 등 여러 가지 성격의 문제들이 얽혀 있어 다각적 검토를 요하는 주제이다.
첫째, 종래의 통설 및 판례는 현행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로 파악하여 왔으나, 위법소득을 설명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기준으로 ‘손익의 확정’을 제시하고, ‘권리확정’ 및 ‘관리지배’의 양자를 그 구성요소로 이해하여, 완전한 권리확정과 전적인 관리지배 및 양자의 중간에 위치한 사안들을 위 두 가지 요소의 존부 또는 경중에 따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렬하고, 그에 알맞은 세법적 효과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둘째, 현행 세법상 수익의 확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에 관한 실체법적 요건이 충족되고 그 권리의 존부 및 범위가 소송절차 등에서 확정될 것을 요한다. 그러나 자산등의 가치실현의 계기인 실체법적 요건의 충족시점이 아니라 권리의 소송절차상 확정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다른 법령 및 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 따라서 권리확정의 실체법적 요소를 소송절차상 확인하는 것은 익금의 인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만 인정하고,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실체법적 요건이 충족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대법원이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후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하여 종래 이를 권리의무의 확정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었으나, 위 법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과세권의 소멸로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이해하면 족하고, 이를 권리의무 확정의 문제로 논할 필요는 없다.
넷째, 현행 세법의 해석상 비용은 그것이 어느 과세기간의 수익과 대응하는 것인지와 관계없이 그것이 확정된 기간에 귀속된다. 그러나 이는 수익비용의 대응을 깨뜨리고 기간손익을 왜곡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입법론상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석론상으로도 비용의 확정시점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가급적 수익이 귀속되는 과세기간과 일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외국의 법령 및 판례
Ⅲ. 우리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Ⅳ.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1)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755 판결

    [1] 약관의 내용과 렌탈자산이 모두 범용성이 없는 건축물의 부속설비라는 점에 비추어 문제된 렌탈계약의 법적 성격이 물적 금융으로서 금융리스에 준하는 것이고, 대여업체 역시 구 시설대여업법( 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아니므로 당해 렌탈자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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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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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4511 판결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의 산출을 위한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이 준용되어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보되, 미완성 자산인 경우에는 완성시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대한주택공사가 민간에 분양한 합동개발용지는 분양당시에 이미 분양대금이 청산되고 사용승낙까지 하여 그 지상에 민간건설회사의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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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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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甲이 乙에게 대여한 돈 18억 원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연대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丙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대여원리금 중 461,345,781원을 배당받아 그 중 54,352,881원은 원금, 나머지 406,992,900원은 이자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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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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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1]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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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법인세에서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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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1] 과세처분의 불복절차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였는데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경우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 등과 같이 국세청장 및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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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누5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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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719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기간손익을 적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이나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그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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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누441 판결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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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33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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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7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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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1]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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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520 판결

    가. 소득세법 제31조는 수입비용대응의 원칙을 밝히고 다만 당해연도 이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당해연도에 와서 확정된 경우 이를 수입귀속연도의 비용으로 계산하여 종전의 비용을 경정하고 소득세액을 경정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한 규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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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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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96 판결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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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가. 과세소득계산에 관하여 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년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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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본문은 “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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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80 판결

    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한다 할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사실상, 법률상의 여러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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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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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누296 판결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권리가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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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6누25 판결

    구소득세법이 소득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현실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초의 변호사 보수금약정만을 근거로 그 수입사건이 승소로 종결 확정되었을 때에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이후의 권리발생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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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2943(병합) 판결

    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익확정주의를 선언한 다음, 같은 조 제2항 이하에서 거래의 유형 내지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그 귀속시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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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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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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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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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가.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은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에 관한 같은 법 제51조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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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가.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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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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