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인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43 - 271 (29page)
DOI
10.22853/caujls.2021.45.2.24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논의소재 삼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문제를 다룬다. 이 글의 논증에 따르면, 쟁점사건에서는 소급법이 아니라 오히려 전진법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는 편이 세법이론상 더욱 적절하다.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 근거 때문이다: 1) 손익귀속시기 문제에서 권리주장원칙(claim of rights)이 권리확정주의의 중요한 예외가 된다는 점, 2) 절차적 효율의 관점에서 전진법적 입장이 원론적으로 한결 낫다는 점, 3) 비록 소급법적 입장이 제한적 상황에서 권리구제의 장점이 있으나, 법인세과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4) 가산세와 국세환급가산금의 조세체계적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 전진법과 소급법 간의 선택에 관해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소급법 입장에 섰다. 이런 대법원 입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소급법의 예외로서 ‘특별한 사정’의 범위에 무엇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차이 지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했다. 즉, 국세환급가산금은 지연이자라는 관점에서 미납부가산세와 짝을 이루는데, 양자는 후발사유의 예측가능성 내지 기대가능성에 따른 채무감면조항 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런 조세체계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범위에서 판례의 적극적인 법해석이 요구되었다. 대상판결은 “해제 등 후발적 사유 자체에 분쟁이 개재되어 사유 자체의 당부가 다시 이연되는 등 납세자의 후발사유는 그 자체로 확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추후 부과제척기간 도과 우려 등 그로 인한 국세환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른바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경우여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대상판결은 이 점에 대한 충분한 논증없이 종전 선례의 태도를 답습하였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