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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승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1 - 1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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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세하는 법인세나 소득세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익금 혹은 수입금액의 귀속기간을 결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있으면 그 규정이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권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판례나 국내문헌들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익금의 귀속연도가 변경되어 과거 사업연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수정되며, 익금의 귀속시기 결정기준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가 당연히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판례는 법령에서 손익의 귀속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제한된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해석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거 확정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수정되는 것인지와 익금의 귀속시기 결정기준과 후발적 경정청구 가부가 서로 관련이있는지를 비판적 입장에서 분석․검토하였다. 그 결과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효과를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익에서 조정하는 것이 권리확정주의 해석에 더 합당하다는 점과 후발적 경정청구와 익금의 귀속기간은 논리필연적으로 서로 연결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후발적 사유가 발생 시 과거 과세표준을 수정하지 않고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익에서 조정하도록 하면 납세자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제도이다.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상 후발적 경정청구를 넓게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이 예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개별세법에서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해석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익금의 귀속시기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에 관하여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함으로써논의 장을 확장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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