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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송문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0집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89 - 21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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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중심개념은 사실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악용이나 남용이 되어야 하고 범죄구성요건도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직접적으로 그들의 성을 보호한다는 아청법의 제1차적인 규범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성적 악용이나 남용행위는 성을 사는 행위보다 아직 성숙한 성의식을 갖추지 못한 아동⋅청소년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규정한 제2조 제5호는 성을 사는 행위를 기본구성요건으로 하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제4호의 가.목 내지라.목의 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명확하다. ‘그 밖에 성적 행위’는 체계적 역사적으로 보아도 불명확성만 가중시킬 뿐 불필요한 규정이다.
제정이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는 점점 확대되어 왔는데,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처벌하는 제1차적이며 우선적인 이유는 영상에 출연한 아동⋅청소년을 신체적⋅정신적인 침해와 심리적⋅성적인 발전이 저해될 구체적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이다. 가상음란물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할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가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성폭력범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서 제작⋅배포한 자에게 책임을 지우기도 쉽지 않다.
입법론상으로는 아청법도 전체적인 형법의 체계와 상응하게 13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절대적 보호를, 13세 이상 19세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법처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형벌의 확장을 방지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충실하다.
현행 아청법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평가를 하며 그로 인한 과도한 처벌을 경계하기 위해서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비교적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릿말
Ⅱ. 아청법의 구성요건으로서 ‘성을 사는 행위’
Ⅲ.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Ⅳ.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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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 판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8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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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24, 2013헌바85(병합) 결정

    1.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제 배경, 법정형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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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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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1]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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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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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노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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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14세)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의 유방, 음부 등 신체 부위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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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가2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의미하고 단지 만화로 청소년을 음란하게 묘사한 당해사건의 공소사실을 규율할 수 없다고 본다면 위 각 규정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수 없어 일응 재판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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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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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는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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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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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노3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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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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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5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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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2014전도197 판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8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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