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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머릿말
Ⅱ. 아청법의 구성요건으로서 ‘성을 사는 행위’
Ⅲ.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Ⅳ.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 판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8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24, 2013헌바85(병합) 결정
1.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제 배경, 법정형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1]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
자세히 보기대전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노27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14세)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의 유방, 음부 등 신체 부위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가2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의미하고 단지 만화로 청소년을 음란하게 묘사한 당해사건의 공소사실을 규율할 수 없다고 본다면 위 각 규정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수 없어 일응 재판의 전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는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노343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575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2014전도197 판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8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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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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