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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용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통권 제105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99 - 13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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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헌법에 합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되기에 충분한 정도의 음란물이 아니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기준이 과연 법리적으로 합당하게 도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심판대상조항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문리해석상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표현물로만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법전문가 및 법집행기관조차도 그와 같이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그 밖의 성적 행위”는 그 문언의 문리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그리고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음란한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바 없고, 단순히 잠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하여 실제 아동・청소년과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음란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이를 이유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형벌의 비례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요컨대, 심판대상조항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및 “그 밖의 성적 행위” 부분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보호 받아야 할 표현행위까지 처벌하고 있어 과잉처벌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실제 아동・청소년과 사실상 구별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표현물’로 대체하고 적극적 항변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의 성적 행위” 부분은 대체 없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침해 여부
Ⅲ. 표현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 침해 여부
Ⅳ.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및 평가 - 결론에 갈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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