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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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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양섭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57 - 1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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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의 유통이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음란물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또한 아동음란물을 중대범죄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의 법체계상 아동음란물에 대한 수사는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동음란물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의 조문의 애매하다보니, 그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음란물에 대한 판단기준을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판례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주된 내용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아동음란물 처벌 규정
Ⅲ. 아동음란물에 대한 해석과 판단 기준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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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 판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8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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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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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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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1]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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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89 판결

    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당해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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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고단3926,4943 판결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5호, 제3조와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별하여야 하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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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12. 9. 선고 74도976 판결

    소설 반노의 13장 내지 14장(원판결기재의 공소사실 참조)에 기재된 사실은 그 표현에 있어 과도하게 성욕을 자극시키거나 또는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크게 해칠 정도로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라고 볼 수 없고 더우기 그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인간에 내재하는 향락적인 성욕에 반항함으로서 결국 그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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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노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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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1]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정한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정립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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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1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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