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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호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통권 제10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5 - 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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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런 개념에 의할 때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성행위의 주체 또는 객체로 묘사된 필름, 비디오 등의 표현물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념정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요소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성적 악용)”라는 점이 빠져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주목된다. 이 개념정의에서는 규제되는 표현물의 내용의 주요 요소로 들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주요 요소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이런 개념규정은 형법의 총론이론적 관점에서 그리고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각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이 그 중심요소로 삼고 있는 개념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개념대로라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악용)’이라는 요소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반감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지닌 개념적 불명확성은 이른바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상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개념상의 불명확성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에서도 그것이 마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닌 그 이외의 단순한 음란물의 단순소지를 처벌하는 것과 유사하게 됨으로서 의도하지 않게 과잉처벌을 유발하는 형사정책적인 문제점도 일으키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의 중심요소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악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개념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과 포함되는 묘사형태
Ⅱ. 현행법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과 문제점 검토
Ⅲ. 현행법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형사제재와 문제점 검토
Ⅳ.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형사제재방안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Ⅴ. 결론 - 아동·청소년음란물의 타당한 규제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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