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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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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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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17 - 23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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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형법은 성형법과 관련하여 무거운 형벌을 통한 사회보안의 필요성과 예방형법의 확장을 추구하고 있고 아청법의 최근 개정도 이와 맥을 같이 하지만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의식을 보호하고 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자하는 기본정신의 정당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재하는 아동이 출연하는 실사(實寫)아동음란물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다. 그러나 가상음란물의 경우는 존엄성을 향유할 사람이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실제의 성폭력범죄와의 관련성이 적은 아동․청소년음란물시장참여자가 미래의 성폭력범죄에 왜 책임이 있는지 근거지우기는 매우 힘들다. 같은 맥락에서 많은 수의 소아성애자들의 음란물 탐닉행위는 주로 판타지의 세계이고 실제 성폭력범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실제 범죄피해자가 없는 가상음란물은 건전한 성도덕을 위반했다는 차원에서 고려되고 형법이 매우 무거운 형벌로 금지할만한 행위는 아니라고 평가된다. 미국의 Free Speech Coalition사건이나 독일형법 제184조b를 통해서 아동음란물의 개념은 전체적으로 사실 또는 실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개정이전 아청법 제2조 제5항은 원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가상음란물은 성도덕의 영역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충실하게 구법처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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