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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상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7 - 7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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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디지털화 되고 있으나 관련법의 대처나 연구는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섹스팅과 그루밍을 비롯하여 딥페이크와 리벤지 포르노 등 구체적인 유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아직 이러한 형태에 대한 용어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과거와 다르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사이버 공간내의 문제만이 아닌 현실과 접목되어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발생한 ‘n번방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착취 영상이 문제된 사안으로, 집단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성착취에 의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제작되었다.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패러다임이 완전하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고 대응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단 한장의 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우선적으로 해당 영상을 신속하고 영구적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치료 및 학교생활의 안정 등 많은 부분에서 피해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반드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처벌함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문제화 된 것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그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2000년 이후 인터넷의 발달 초기 시점부터 예견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실질적인 방안을 구축하지 못하였으며 2020년 사회 전체가 경악할 만한 사건을 겪고 나서야 법률의 정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목표에 맞지 않음은 물론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법령의 개정으로 여러 가지 공백은 현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이라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관계 법령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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