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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아 (수원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60 - 203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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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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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소프트웨어의 무형적 자산 가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점차 커져 감에 따라, 국제조약을 비롯한 입법과 행정의 전 분야에서 온라인 상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방지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 법규와 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이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부족으로 초기 수사에서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수집 방법이 허용되는 경계도 확정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상 다양한 사례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고소인은 증거 삭제의 용이성을 이유로 신속하고 기밀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고소인의 증거수집 절차에 위법성은 없었는가, 영장청구로 나아가도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대검 차원의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지침도 없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저작권자인 사인이 일명 크랙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집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IP 주소, MAC 주소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고소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위법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위한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주로 검토하고자 한다. 만약 현행법률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저작권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을 통해 근거규정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통해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가 그 본래 목적인 저작권 자체로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이상을 창설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저작권의 공정이용 및 과학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를 막고자, 소프트웨어가 가진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정도에 따라, 저작권자의 사적인 증거 수집을 허용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적 보호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기술적 보호조치
Ⅲ. 소프트웨어 크래킹 기술(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기술)
Ⅳ. 크랙정보 수집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IP 주소 등의 문제점
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구체적인 제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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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1항 본문, 제2항은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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