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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貞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65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55 - 284 (30page)
DOI
10.21490/jskh.2016.11.6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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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려후기의 치사제를 다룬 것으로, 고려후기에 치사제의 다양한 양상 및 변화되는 원인을 고찰하고, 치사제의 변화로 耆老會와 封君制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검토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관료의 요청을 전제로 70세 치사가 원칙이었다. 또한 오랫동안 복무를 한 관료를 우대하는 차원에서 질병으로 인해 관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引年致仕토록 하였다. 그러나 무신집권기부터 관료의 요청 없이 치사가 되거나, 질병이 없는데도 70세 이전에 치사하는 관료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원간섭기에는 인년치사가 보편화되어 60세 이전에 치사하는 관료도 있었다. 반면 几杖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70세를 넘어서까지 관료생활을 이어가는 관료들도 등장하였다. 심지어는 치사한 관료가 재기용되거나 재치사하는 경우(2차 치사)도 있었다. 무신집권기에는 무신 및 무신집정자, 원간섭기 및 고려말기에는 국왕의 측근들이 국정 운영을 주도하였다. 관료들의 인사도 특정인 또는 정방에서 담당하였다. 그 결과 무신집정자 또는 국왕 측근들의 자의에 의해 관료들의 치사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나이와 질병, 관료의 自請, 궤장하사와 관료생활 연장이라는 치사제의 기본 원칙들이 무너지게 되었다. 고려후기에 인년치사가 보편화되면서, 빨리 치사한 관료들은 기로회를 조직하여 친목을 다지며 여가생활을 즐겼다. 원간섭기에는 重祚, 親朝, 국왕의 억류 등 이전과 다른 정치적 양태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치사 관료들이 都評議使司회의에 참여하거나 국왕의 자문에 응대하는 등 국정 운영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70세 이전에 치사한 관료들이 증가함에 따라, 고려 정부는 치사 관료들의 정치적 참여를 유도하고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하여 치사 관료들을 封君하기도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고려후기 치사 현황
3. 치사제 변화의 원인
4. 치사와 관련된 문제들-기로, 기로회, 봉군
5.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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