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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란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98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63 - 196 (34page)
DOI
10.21490/jskh.2025.2.9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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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唐의 7종 王言 중 慰勞詔書와 論事勅書가 고려조에도 존재했는지 여부, 존재했다면 그것의 용도, 발급 대상 및 발급 절차는 어떠했으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주로 검토했다. 현재 고려의 ‘위로조서’로 추정할 실물의 문서는 물론 위로조서・논사칙서라는 어휘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당에서 ‘위로조서’가 각종의 별칭으로 주로 불렸던 관습과 관계가 깊다. 고려의 ‘위로조서’도 優詔・手詔 등의 별칭으로 주로 불렸고 때로는 優・詔 등으로 약칭되었다. 아울러 당과 마찬가지로 신하의 다양한 청원에 답하거나 신하의 공로를 치하・권면하는 데 사용되었다. 당에서 위로조서와 논사칙서는 유사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면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높은 등급의 왕언이었다. 발급 대상은 말할 것도 없고 서식에서 전달하는 使者의 등급에 이르기까지 양자 사이에는 엄격한 차등이 존재했다. 그에 비해 고려의 두 왕언 사이에는 서식 차이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조서와 칙서의 서식을 혼용하여 일체화했던 송의 영향을 받은 데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인다. 다만 발급 대상에 따라 위로조서와 논사칙서로 나누던 당의 구분 의식은 고려에 그대로 남겨졌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하의 청원에 不允 또는 依允으로 답하던 王言을 敎書와 批答으로 양분하던 고려의 관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고려에서 임금의 의지를 ‘위로조서’로 성문화하는 과정은 당・일본의 그것과 유사하였다. 고려의 ‘위로조서’도 문하성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발신되었고, 그것을 전달하는 관원의 선정도 당의 그것과 같았다. 즉, 국왕 개인의 親疏나 수령자와의 친밀도 등이 고려되었다. 이는 ‘위로조서’가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정령을 발하는 제・조・칙과 달리 임금의 의지를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에게 전하는 왕언인 데서 비롯된 속성이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위로조서’의 별칭과 용도
3. ‘위로조서’의 발급 대상
4. ‘위로조서’의 발급 절차와 전달 과정
5.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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