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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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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대섭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4號(通卷 第90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55 - 2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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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안전성과 주식의 성장성을 동시에 갖는 잠재적인 주식으로서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을 갖는 자가 주식의 시가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채 발행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실익이 없게 된다.
그래서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경제적 가치를 주가의 하락 또는 자본거래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이른바 리픽싱조항(refixing clause) 및 반희석화조항(anti-dilution clause)을 사채발행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조항은 주식 가격의 하락 또는 주식 수량의 증가 시에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또는 수량을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상법상의 수권자본제도 등 상법의 규정 또는 원칙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이들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서 나타난 문제 상황을 살핀 다음, 이들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개관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규제과정을 검토하면서 이들 조항이 상법의 규정이나 원칙에 위반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정리
Ⅲ. 리픽싱조항과 반희석화조항의 현황과 문제점
Ⅳ.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규제
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의 조정 규제
Ⅵ. 리픽싱조항과 반희석화조항의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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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서울고등법원 2007. 5. 29. 선고 2005노2371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관계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그 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도 사채발행 당시의 주식가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사채 이자율, 전환청구의 기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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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1841 판결

    [1]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신주 등을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자에게, 발행되는 주식의 수량과 같은 수량의 주식을 적정가격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증자 등을 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자금(증자대금 등)이 회사에 유입되도록 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발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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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5. 8. 선고 2012나870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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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1] 상법은 제516조 제1항에서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등을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29조의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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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고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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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의 발행조건으로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둔 경우,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조정을 거절하고 있다면, 신주인수권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조정사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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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8도9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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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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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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