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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보학 (경희대)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卷 第2號 (通卷 第54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69 - 21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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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이 해외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에 다수의 한국인들 및 한국기업이 관여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급증하였다. 역외탈세는 막대한 국부를 누출시켜 국가재정 및 실물경제를 약화시키고 실질공평과세를 방해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로 세법상의 제재수단 및 국제조약을 통해 대응해 왔으나 제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동반하는 형사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중요한 형사법적 대응수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현행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과는 구별되는, 역외탈세를 겨냥한, 역외탈세의 행태들을 보다 쉽게 포섭할 수 있는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역외탈세의 예방 및 적발강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형사적 및 행정적 예방 · 제재수단을 체계적 · 종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역외탈세를 범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처벌조항이 필요하고 기업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역외탈세의 특성상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역외탈세를 방조한 조력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5) 역외탈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입법정책적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역외탈세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발전치주의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역외탈세의 경우는 과세당국의 정보접근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조세포탈범죄와는 차별하여 공소시효를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8) 역외탈세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이 필요하다. (9) 역외탈세는 대단히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고발자의 역할 · 협조가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내부고발자의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 (10) 소득 은폐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차명계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I. 시작하는 글
II. 역외탈세 및 조세피난처의 개념, 실태 및 문제점
III. 역외탈세에 대한 현재의 대응체계
IV. 역외탈세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
V. 맺는 글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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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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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바98 전원재판부

    가.조세포탈범에 대한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이 사건 규정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는 조세포탈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에 터잡아 거액의 조세포탈자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고, 아울러 그가 부정하게 취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윤리를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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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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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이 추계결정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이에 의한 포탈세액의 추계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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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3. 4. 19. 선고 2011구합242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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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1]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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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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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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