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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윤 (서울고등검찰청)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4권 제3집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67 - 30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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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 과세를 면하려고 조세피난처 등으로 역외소득을 이전, 은닉하고서도 납세의무자나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양 위장하여 무신고하거나, 반대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 과세를 피하려고 조세조약의 남용 등 경과세국등을 경유한 자본수입으로 국내원천소득의 납세의무자나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양 조작하여 조세납부를 면하는 행위이다.
역외탈세라 하여 곧 조세포탈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포탈행위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때 처벌대상이 된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개별세법상 과세요건의 성립, 확정을 규정하는 조세실체법이나 죄형법정주의에 기한 조세범처벌법 등 조세형사법은 공통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협의의 역외탈세인 조세포탈죄(이하 ‘역외탈세범’이라 함)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역외탈세범 해당여부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세포탈죄 처벌법령 등은 현재처럼 역외탈세를 심각히 고려한 입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흡하다. 여기서 조세실체법 개정 내용은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조세형사법 위주로 반사회적인 역외탈세범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조세범 처벌법령과 관련하여 조세포탈행위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납세의무자 위장 등을 조세포탈행위 유형에 추가하고, 조세포탈죄의 조력자에 대해 허위신고 방조죄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거나 형법의 공범 규정을 적극 운용하고, 역외탈세범을 포함한 조세포탈죄의 과실범,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조세포탈죄 법정형을 사기죄에 준해 상향하여 개정하고, 단기 공소시효 등 조세포탈죄의 특별규정을 전면폐지하며, 미신고 등의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조세범 처벌절차법령과 관련하여서도 조세포탈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고,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하여 대부분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필요적 고발사건인 역외탈세범을 일률적이고 의무적으로 수사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고발해야 하는 등 역외탈세범까지 망라하여 명실상부한 책임주의 조세형사법으로 현행 조세포탈 처벌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역외탈세 방지방안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조세실체법의 흠결 연구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는 역내의 조세포탈범보다 더 교묘하고 지능적인 역외탈세범을 처벌하는 현행 조세범 처벌법령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역외탈세 관련 주요 사건의 현황과 분석을 통해 드러난 쟁점들을 토대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역외탈세범을 포함한 조세범 처벌법령의 개정에 공헌하여 역외탈세 방지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현행 조세포탈죄 처벌법령의 기본구조
Ⅲ. 역외탈세 관련 주요 사건의 현황과 분석
Ⅳ. 조세포탈 처벌법령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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